‘미네르바 처벌’ 법조항 위헌심판 공개 변론
인터넷 경제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의 기소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 조항(‘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 처벌’)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 공개변론이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이날 변론에는 박씨와, 지난해 촛불집회 때 “경찰관이 시위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려 기소된 김아무개(38)씨의 대리인들과 방송통신위원회 대리인들이 나와 ‘공익 개념의 명확성’, ‘허위 통신도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씨의 대리인인 김갑배 변호사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6조 1항은 ‘공익’이라는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아닌 이상 이를 처벌하게 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사실을 표현하는 시점에서는 진위 여부를 구별하기 어렵고, 그래서 토론과 검증을 통해 진실인지 아닌지가 밝혀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방통위 쪽 대리인들은 “공익의 범위가 추상적이라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법원의 판단으로 보완이 가능하다”며 “강력한 파급력을 가진 인터넷을 통한 허위통신은 표현의 자유가 보호하는 영역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관들은 양쪽 대리인들에게 “‘공익’이라는 표현보다 더 명확하게 구성요건을 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공적인 영역에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 등을 물었다. 청구인 쪽 참고인으로 나온 박경신 고려대 교수(법학)는 누리꾼들의 적극적 문제제기를 통해 진상이 드러난 ‘황우석 사태’를 언급하면서 “진실과 허위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허위라고 보이는 내용들도 보호해야 진실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인터넷에 ‘외화예산 환전업무 전면 중단’ 등의 글을 올려 정부 정책의 신뢰도를 깎아내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4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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