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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폭행 피해아동 부정확 진술도 ‘유죄 증거’

등록 2009-12-13 19:07

대법, 가해자 목사에 징역 5년 확정
아동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부정확해도 범죄의 특성상 유죄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아동보호시설에 위탁된 여자 초등학생을 성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오아무개(43) 목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당시 만 11살의 초등학교 5학년생이었고 그로부터 3년이 지나 수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범행 장소에 거주하지 않았던 시점을 범행 일시로 진술하는 등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해도, 미성년자 상대 성폭행 범죄의 성격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의 증거들을 기초로 범행 경위를 가능한 범위에서 특정해 제기한 공소를 적법하게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석연찮은 점이 있어도 사건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여러 간접 정황이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목사는 2005년 자신이 운영하는 아동보호시설에 위탁된 ㄱ아무개양을 13차례 강제추행하고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성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는 ㄱ양의 진술이 부정확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성폭행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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