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국무총리
“법대로 하겠다”지만 여론부담에 강제수사 쉽지 않을듯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의 5만달러 제공 진술을 둘러싼 검찰과 한명숙(사진) 전 국무총리 사이의 대립이 퇴로 없는 싸움으로 발전하고 있다. 한 전 총리 쪽이 검찰의 소환 재통보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면서,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할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지난 11일 한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한 전 총리 쪽에 14일 오전 출석을 다시 요구했지만, 한 전 총리 쪽은 이를 거부했다.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이명박 정권·검찰·수구언론의 정치공작 분쇄 및 정치검찰 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3일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게 없다”고 밝혔다. 공대위가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피의사실을 흘린) 내부 불법행위자를 찾아내 기소하고, 객관적 증거나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는 요구를 검찰이 받아들일 리 없기 때문에, 한 전 총리가 스스로 검찰에 나올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검찰은 “법 절차대로 하겠다”며 한 전 총리 쪽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 검찰은 보통 수사대상자가 2~3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따라서 검찰이 한 전 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이와 관련해 수사팀은 한 전 총리에게 건네졌다는 돈을 인사 청탁 대가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 적용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검찰이 섣불리 강제수사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전 총리가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때 장의위원장을 지낸 경력이 있어 ‘야당 탄압’의 이미지를 줄 수 있고,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점 등이 역공의 소재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정치권 눈치를 보지 않고 수사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대외적 이미지에 신경쓰지 않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몇차례 더 출석을 요구하며 시간을 벌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집행은 보류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한 전 총리를 직접 조사하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한 전 총리 쪽과 검찰의 힘겨루기의 승패는 여론의 향배에 달린 셈이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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