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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민배심원-판사 판결 ‘이심전심’

등록 2009-12-14 19:04

국민참여재판 2년간 91% 일치
형량도 90%이상 1년미만 차이
국민참여재판 시행 2년여 동안 배심원의 평결과 재판부의 판결이 90% 이상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행정처는 2008년 1월부터 지난 11일까지 시행된 국민참여재판 147건 중 134건(91.2%)에서 배심원 평결과 재판부 판결이 일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배심원 평결이 재판부 판결과 다른 사례는 13건이고, 이 중 10건은 배심원이 무죄 평결을 했으나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 배심원이 유죄 평결을 했는데 재판부가 무죄 판결한 사건은 1건이었다. 나머지 2건은 여러 범죄가 겹친 경합범 사건으로 평결과 판결이 사안마다 엇갈렸다.

양형에서도 90% 이상 사건에서 배심원 다수 의견과 재판부 선고 형량이 1년 이내의 차이만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참여재판의 1심 유·무죄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경우도 28%로 고등법원의 평균 원심 파기율인 41.7%보다 낮았다. 또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7.8%로 같은 기간 형사합의사건의 1심 무죄율 3.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그 결과 검사의 항소율이 62%로 같은 죄명의 일반재판(20.3%)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런 통계는 국민참여재판이 배심원의 비전문적 법률지식이나 학연·지연에 좌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덜어내기에 충분한 결과”라고 말했다.

국민참여재판은 초기 5년 동안 배심원의 평결에 권고적 효력만 부여하는 과도적 형태로 시행되며 2013년에 권한 강화와 범위 확대 여부를 결정하기로 돼 있다. 올해 국민참여재판은 모두 83건이 열려 지난해(64건)보다 증가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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