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카드결제도 가능…모든 시·군·구청서 접수
내년 1월1일부터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 인증을 위한 지문 대조에 응해야 하며, 발급 수수료는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게 된다. 또 전국의 모든 시·군·구청에서도 여권 접수를 할 수 있다.
외교통상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새 여권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외교부는 “여권법 제8조와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위·차명 여권 신청을 막기 위해 발급 신청 때 본인 여부를 지문 대조로 확인하기로 했다”며 “여권발급을 신청한 모든 사람은 지문이 채취되며, 오른쪽 검지와 왼쪽 검지 순으로 채취한다”고 밝혔다. 채취된 지문은 개인 정보의 보안을 위해 여권 발급과 동시에 삭제된다는 게 외교부 쪽 설명이다.
외교부는 또 “내년부터 여권사무 대행기관 64개를 추가로 지정해,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232개 기관)에서 여권 접수가 가능해진다”며 “여권발급 수수료도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9월 한국과 러시아 간에 체결된 단기방문 비자발급 간소화 협정이 다음달 9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러시아 비자 발급이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단기체류(90일) 비자는 연방 이민청의 초청장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며, 주한 러시아 대사관뿐 아니라 제3국의 러시아 대사관에서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정부 대표단과 유학·연수, 문화·체육, 가족 초청, 인도적 사유 등으로 상대국을 방문하는 경우 비자 수수료를 면제받게 된다.
이용인 기자 yy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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