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에게서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한명숙(65) 전 총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더이상의 소환은 의미가 없다”며 체포영장 청구를 통한 강제수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주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14일 “한 전 총리가 (출석 날짜로 재통보한) 오늘도 출석하지 않았고, 공개적으로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니 더이상 소환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어 “검찰은 법 절차에 따라서 여러가지 가능성을 놓고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보통 수사 대상자가 두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는 검찰의 수사관행을 고려하면, 검찰의 이런 입장은 소환 요구 다음 단계인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한 전 총리에게 11일 오전 출석을 통보했지만 한 전 총리 쪽은 “피의사실을 흘리는 등 검찰이 부당한 수사를 하고 있다”며 나오지 않았고, 14일 오전에 출석하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