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죄가 인정돼 물러난 공정택(75) 전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선거 뒤 돌려받은 기탁금과 선거비용 보전액 28억8000여만원을 반납하라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공 전 교육감은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장에서 “선거법은 낙선자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으면 기탁금 등을 환수하는 규정이 없지만, 당선자는 같은 형을 선고받아도 기탁금 등을 반환하도록 규정해 합리적 기준 없이 차별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 전 교육감은 “주경복 후보자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선거 공정성의 침해 정도는 낙선자가 더 클 수도 있다”며 “사소한 위반행위로 형사처벌과 당선무효에 이어 거액의 기탁금과 선거비용마저 반납하라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부인 소유의 차명예금 4억여원을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기소돼,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이 확정돼 자리를 잃었다.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달 공 전 교육감에게 선거비용 등의 반환을 요구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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