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오전 국회 문방위 전체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정연주·신태섭 이어 김정헌 ‘해임 취소’ 판결
법원 “해임 절차적 하자 지닌 위법한 처분”
법원 “해임 절차적 하자 지닌 위법한 처분”
김정헌(63)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명박 정부가 진행한 문화·예술계의 ‘표적성 물갈이’ 인사에 제동을 건 판결로, 정연주(63) 전 한국방송 사장과 신태섭(52) 전 한국방송 이사의 해임이 위법하다는 판결에 이어 나온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서태환)는 16일 김 전 위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는 미리 내용을 통지해 소명 기회를 주고 법적 근거나 구체적 사유를 밝혀야 하지만, 문화부는 이 같은 통지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김 전 위원장의 해임은 절차적 하자를 지닌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화부가 밝힌 해임 사유 가운데 기금 투자 손실을 제외하고는 정상적 업무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며 “자금 운용 실패도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이를 근거로 해임한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임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김 전 위원장의 청구에 대해서는 “해임 처분이 당연무효라 할 만큼 중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2008년 11월26일~12월1일 문화예술위원회를 특별조사한 뒤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실패로 101억여원 손실 △지원받은 미술 공간의 작가 숙소 전용 등을 이유로 김 전 위원장을 해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김 전 위원장과 같은 이유로 해임당한 박명학 전 문화예술위원회 사무처장이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도 지난 9월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번 판결로 이명박 정부의 물갈이 인사가 심판받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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