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한명숙(65) 전 국무총리의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쪽으로 신병 처리의 가닥을 잡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한테서 5만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 전 총리의 체포영장을 곧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검찰은 한 전 총리에게 변호인을 통해 지난 11일과 14일 검찰에 나와달라고 요청했으나, 한 전 총리 쪽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거세게 반발하며 출석을 거부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구인하는 통상적인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수사팀과 수뇌부 등이 모여 이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구인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조사 없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하지만 수사팀이 체포영장 청구 등 통상의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원칙에 맞다는 주장을 폈고, 수뇌부도 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체포영장을 발부받으면 출석을 압박할 카드를 쥐게 되고, 야권의 저항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이 어렵게 되더라도 ‘명분’을 얻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한 전 총리의 변호인들은 16일 한 전 총리가 검찰에 나올 수 없는 이유 등을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팀에 냈다. 의견서에는 피의사실 공표 등이 이뤄지는 부당한 수사에 응할 수 없고, 곽 전 사장의 말은 허위진술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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