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총리쪽 “법대로 대응
한명숙(65)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는 16일 오후 곽영욱(69·구속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한테서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한 전 총리의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날 밤늦게 체포영장을 검찰에 내줬다.
검찰은 당장 한 전 총리의 체포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지만, 체포영장 발부를 근거로 출석해달라는 압박의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해 신병을 확보하는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 쪽에 지난 11일과 14일 검찰에 나와달라고 요청했지만, 한 전 총리 쪽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불법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이를 거부해왔다.
한 전 총리 쪽은 이날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 성명을 내어 “공대위 차원에서 신중하게 의논해 입장을 정하고 법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진환 이유주현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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