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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터넷 시민기자 집시법 적용 부당”

등록 2009-12-21 20:56

대법, 주거침입은 유죄 인정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학습지 교사 해고 항의 집회에 참여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인터넷 시민기자’ 신아무개(38)씨에 대해 집시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마스크나 모자를 착용한 시위 참가자들과 달리 신씨는 얼굴을 드러낸 채 카메라로 시위현장을 촬영하거나 진행 상황을 지켜봤을 뿐 집회에 참가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체포될 때 카메라와 취재수첩을 가지고 있었던 점 등도 ‘취재 목적’이라는 신씨의 주장과 들어맞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의 해산명령을 거부하고 항의 대상 회사로 들어간 혐의(공동주거침입)는 유죄로 판단했다.

인터넷 포털 다음의 ‘블로거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해온 신씨는 지난해 4월 서울 혜화동 재능교육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이 주최한 집회에 참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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