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이들의 이중국적을 허용하되 ‘원정출산’으로 외국 국적을 얻은 이들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적법 개정안은 출생과 동시에 이중국적을 얻은 한국인이나 한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외국적 불행사)는 서약을 하면 한국 국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중국적을 지닌 남자는 22살까지는 외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하고 나중에 병역의무를 마치면 다시 서약하고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현행 국적법에선 이중국적자는 만 22살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남자는 병역의무 이행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가지려면 만 22살 이후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명백한 원정출산으로 이중국적을 얻은 이들은 현행법 아래에서와 마찬가지로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임신부가 출생아에게 외국 국적을 얻게 할 목적으로 출국하거나,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사유 없이 출국해 출산하는 경우를 원정출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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