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등으로 일을 못하게 돼 생긴 손해액(‘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연·월차 수당은 근거에 포함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7단독 김윤선 판사는 교통사고로 아들을 잃은 전아무개씨가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손해액의 60%인 3억74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연·월차 수당도 일실수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전씨의 주장에 대해 “연·월차 수당은 통상적인 근무의 대가가 아니라 근로의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인정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자가 상당 기간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수당을 받아온 사정이 있더라도, 장래에도 계속 수당을 받으리라는 개연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씨의 아들은 지난해 6월 친구의 졸음운전으로 차량이 고속도로 갓길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바람에 숨졌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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