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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장례위원에 장례방해죄?

등록 2009-12-23 19:39

백원우 의원 약식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 등 방해)로 백원우 민주당 의원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백 의원은 지난 5월29일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를 하려고 하자 “사죄하라”고 소리치며 항의하다 경호원의 제지를 받았다. ‘국민의병단’ 소속이라고 밝힌 전아무개씨는 지난 6월 백 의원을 특수 공무집행방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과거 장례식 방해 사건 처리 사례를 참고해 백 의원에게 형법의 ‘장례식 등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 제158조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하고 있다.

백 의원 쪽은 “검찰의 판단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고 인정할 수도 없다”며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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