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여원 대가성 여부 조사…다음주 불구속 기소할듯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23일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아무개(43·구속기소)씨 등 업체 쪽에서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공성진(56) 한나라당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공 의원이 받은 돈의 대가성 등을 확인한 뒤 그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 의원은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해 금품 로비를 벌인 공씨와 가까이 지내며 수천만원을 받거나,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의 임대료 및 직원 월급 등 운영비를 후원 업체에서 제공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또 한나라당 서울시당 간부 배아무개씨한테서 공기업 사장이 되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이 든 체크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 등 모두 3억여원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공 의원을 상대로 공 대표의 골프장 인허가 과정에 개입했는지, 금품을 제공한 기업체와 어떤 관계인지 등을 조사했다. 또 배씨한테서 받은 돈이 인사 청탁 대가인지도 조사했지만, 공 의원은 금품 수수 혐의와 대가성 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 의원은 24일 새벽 조사가 끝나고 귀가하면서 “충분히 소명했다”며 “검찰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확실히 의혹이 해소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3일 아침 7시께 변호인 2명과 함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온 공 의원은 “조사받을 것이 많아 일찍 왔다”고 말한 뒤 김기동 특수1부장과 10분 동안 면담하고 나서 조사를 받았다. 공 의원은 그동안 여러 차례 출석 요구를 받았으나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시점을 미뤄왔다. 검찰은 다음주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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