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폐소생술 하려 안전벨트 안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응급처치를 하다 구급차가 멈추면서 부상을 입은 소방서 구급대원 서아무개(31)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급차가 밀리는 도로 위에서 천천히 운행하고 있었지만, 서씨는 심장이 멎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 안전벨트를 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천천히 움직이는 차가 멈춰서더라도 차량 내부에 부딪혀 다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서씨가 2006년 목과 허리에 질환이 있어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지만, 그 뒤로 1년6개월여 동안 별다른 증상이 없이 일상생활을 한 것으로 봐 서씨의 부상은 차량 정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7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다 구급차가 급정지하면서 허리 등을 다쳤다. 서씨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서행 중인 차가 정지하면서 입은 정도의 충격으로 인한 부상은 체질적 퇴행성 질환”이라며 요양불승인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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