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레이저를 이용한 피부치료 같은 간단한 시술과 수면내시경을 할 때에도 의사가 환자에게 치료의 부작용과 위험성을 설명하고 동의서를 받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그동안 일부 병원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입원보증금 요구도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병원 수술 동의서 및 입원 약정서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개정안을 보면, 지금까지는 의사의 사전설명 및 동의서 대상이 수술, 검사, 마취에 국한됐으나 앞으로는 간단한 시술, 수면요법도 포함된다. 의무설명 내용 범위도 수술·시술·검사의 경우 목적 및 효과, 과정 및 방법, 부위 및 추정 소요시간, 합병증, 수술 부위 및 방법의 변경 가능성, 주의사항 등이 새로 포함됐다. 또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져온 입원보증금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환자와 병원 사이에 의료분쟁이 일어났을 때 병원이 위치한 지역의 법원만 관할법원으로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도 폐지됐다.
공정위가 제정하는 표준약관은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이를 채택하지 않는 병원은 공정위의 중점 감시대상이 된다. 표준약관을 채택한 병원의 경우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가 약관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환자의 피해구제가 그만큼 쉬워진다. 최근 의료서비스 관련 다툼은 매년 1만5000건이 발생하고, 소송으로까지 가는 사건은 1000건이 넘는데, 수술을 포함해 치료방법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이 충분했는지에 관한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조홍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의료분야는 의사와 환자간의 정보 비대칭이 심해 환자의 피해가 발생해도 구제가 쉽지 않은 대표적인 분야”라며 “이번 약관 개정으로 환자의 권익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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