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신고프로그램도 운영
내년부터는 인터넷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매수를 시도만 해도 처벌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매수 유인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새해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이들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아동 및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성 매매 유혹을 받을 때 이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프로그램도 보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가운데 약 90%는 기존의 성매매 집결지보다 각종 ‘조건만남’, ‘애인대행 사이트’, ‘채팅’ 등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유스 키퍼’로 이름 붙은 신고프로그램은 19살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이 사용 가능하며, 복지부·경찰청·교육과학기술부·여성부 등의 누리집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인터넷을 사용하다 성 매수 제의가 있을 때 신고 아이콘을 누르면 증거화면이 이미지로 저장된다. 이어 신고화면이 자동 실행되는데, 이 프로그램의 지시에 따라 증거화면으로 저장한 첨부파일을 선택한 뒤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경찰청 사이버 상담신고센터로 사건이 접수된다.
하지만 장난이나 허위 신고는 무고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신고 접수를 한 사람은 수사를 위해 고소인 참고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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