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인터넷서 청소년 성매매 시도만 해도 처벌

등록 2009-12-27 20:31

새해부터 신고프로그램도 운영
내년부터는 인터넷에서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매수를 시도만 해도 처벌받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 매수 유인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새해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아동 및 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이들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아동 및 청소년들이 인터넷에서 성 매매 유혹을 받을 때 이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프로그램도 보급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 가운데 약 90%는 기존의 성매매 집결지보다 각종 ‘조건만남’, ‘애인대행 사이트’, ‘채팅’ 등 인터넷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유스 키퍼’로 이름 붙은 신고프로그램은 19살 미만 아동 및 청소년이 사용 가능하며, 복지부·경찰청·교육과학기술부·여성부 등의 누리집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인터넷을 사용하다 성 매수 제의가 있을 때 신고 아이콘을 누르면 증거화면이 이미지로 저장된다. 이어 신고화면이 자동 실행되는데, 이 프로그램의 지시에 따라 증거화면으로 저장한 첨부파일을 선택한 뒤 신고하기를 클릭하면 경찰청 사이버 상담신고센터로 사건이 접수된다.

하지만 장난이나 허위 신고는 무고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신고 접수를 한 사람은 수사를 위해 고소인 참고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