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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법 “성·본 변경, 당사자 복리 고려해 허가해야”

등록 2009-12-28 20:55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딸의 성과 본을 재혼한 남편의 것으로 바꿔달라”며 이아무개(47)씨가 낸 성·본 변경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 딸의 친아버지가 변경을 반대하고 있고 성·본을 바꾸지 않은 친오빠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범죄를 숨기는 등의 불순한 의도가 아니라면 당사자의 복리와 재혼 가족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사자가 변경을 원하고 있고, 양자로 입양돼 양아버지와 가족으로서의 귀속감을 느끼고 있는데도 성·본이 달라 취업 등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며 “성·본 변경을 남용한다는 이유로 이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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