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운동의 자유 침해”
헌법재판소는 29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로 당내 경선에 나섰다가 중도 사퇴하면 후원회의 후원금을 국고에 귀속하도록 한 정치자금법 제21조 3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금을 선거운동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과정에서 탈퇴할 자유 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당내경선을 거친 예비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를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동흡·목영준 재판관은 “평등원칙 및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만, 예비후보자와 경선후보자의 선거 운동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유 전 장관은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때 대통합민주신당의 당내 경선 후보로 등록했다 사퇴하면서 후원회가 기부한 2억7천500만원이 국고에 귀속되자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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