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절반의 타결’] 타결 과정·내용
1월25일까지 현장분향소 철거
1월25일까지 현장분향소 철거
‘용산참사’가 발생 345일 만에 극적으로 타결될 수 있었던 것은 서울시와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용산범대위)가 각자 한 발짝씩 양보했기 때문이다.
우선 협상의 핵심 쟁점이었던 ‘정부 사과’ 문제의 경우, 유족과 용산범대위는 사과문에 “용산참사의 원인이 정부에 있다”는 표현을 넣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정부는 ‘참사는 철거민들의 잘못’이라는 기존 태도에서 책임의 일부를 인정하는 선까지 물러섰고, 결국 정운찬 국무총리가 “책임을 느끼”고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서울시가 타결 직전까지 모금으로 해결하라고 했던 장례식장 사용료 등은 ‘용산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재개발조합) 쪽에서 전액 내는 것으로 전격 합의됐다. 현재 희생자 주검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대병원 영안실에 안치돼 있다. 유족과 용산범대위가 사고 직후부터 9월 초까지 7개월 넘게 사용한 장례식장 비용과,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안치실 사용료 등을 모두 합하면 6억5000만원에 이른다. 여기에 내년 1월9일 치러질 장례식 비용 등을 합하면 조합이 지급할 비용은 약 7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희생자 유족에게 지급될 위로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한 가족당 수억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희생자 외에도 세입자 23가구에도 일정 규모의 보상금이 돌아간다. 농성 과정 중 다친 사람들의 치료비도 조합이 낸다.
용산범대위 관계자는 “예전의 정부 태도라면 모든 책임은 희생자들에게 있어 보상금은 고사하고 장례 비용도 유족들이 대야 한다”며 “정부가 보상금 등을 받게 한 것은 철거민 쪽에는 참사의 책임이 없음을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생계 대책으로 요구해온 ‘임시상가 설립’ 문제는 용산 재개발 현장과 수도권 재개발 지역 2곳에서 임시식당 운영권을 받는 것으로, 용산범대위 쪽이 한발 물러섰다. 재개발 과정에서 임시 주거시설(공공임대주택 등) 마련은 법적 근거가 있지만, 상가의 경우는 제도적 근거가 아직 없는 상태다. 이에 서울시도 끝까지 임시상가 설립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범대위 쪽에서 물러섰다. 대신 정부가 임시상가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천명하기로 했다.
장례식은 내년 1월9일에 치르지만, 용산참사 현장 분향소는 1월25일까지 철거하기로 합의했다.
이경미 송채경화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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