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성폭행범 ‘1심보다 2심이 더 무섭네’

등록 2010-01-03 19:02

징역 13년→15년 등 형량 늘린 항소심 판결 잇따라
‘죄질이 나쁜’ 성폭행 사건 피고인에게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항소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임시규)는 내연녀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아무개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내연녀를 속이고 접근한 뒤 그 딸까지 성폭행했으며, 내연녀가 이혼 뒤 혼자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태에 있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유부남인 이씨는 자신을 이혼남으로 속이고 내연녀를 만나면서 상습적으로 협박하거나 폭행하고, 내연녀의 딸을 몇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법원 형사8부(재판장 성낙송)도 자신이 돌보던 10대 조카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임아무개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2002년 누나가 숨지자 당시 12살이던 조카 ㄱ아무개양을 키워주겠다며 집으로 데려가, ㄱ양이 중학교에 입학한 뒤 대학생이 될 때까지 6년간 수시로 성폭행하고 두 차례 임신중절수술까지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같은 법원 형사1부(재판장 조병현)는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강간살인)로 기소된 김아무개씨에게 1심처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과 사귀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 여고생을 냉혹하게 살해했고, 범행 뒤에도 피시방에서 태연하게 게임을 하는 등 괴로워한 흔적이 없었다”면서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시키는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1.

전광훈 ‘지갑’ 6개 벌리고 극우집회…“연금 100만원 줍니다”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2.

하늘이 영정 쓰다듬으며 “보고 싶어”…아빠는 부탁이 있습니다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3.

‘윤석열 복귀’에 100만원 건 석동현…“이기든 지든 내겠다”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4.

검찰, 김정숙 여사 ‘외유성 출장’ 허위 유포 배현진 불기소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5.

‘장원영’이 꿈이던 하늘양 빈소에 아이브 근조화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