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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부정책 반대 금지’ 법원공무원 규칙서 제외

등록 2010-01-03 23:23수정 2010-01-04 00:19

대법 “행안부 규정과 별개”
정부가 최근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손질 한 가운데, 대법원이 같은 내용을 ‘법원 공무원 규칙’에 포함시키려다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중간에서 뺀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일, 9급 공채 합격자 임용절차 개선과 정보화 자격증 가산점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 공무원 규칙을 지난달 31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8일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법원 공무원이 집단적으로 국가 정책을 반대하거나 정책 수립·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하는 복장·물품의 착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바 있다. 하지만 입법예고 뒤 열린 대법관회의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한 채 규칙을 의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위법인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의 단체행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어 굳이 하위 규칙에 중첩해 규정을 따로 둘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행정안전부가 만든 복무규정은 행안부 공무원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사법부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번 조처는 행안부의 복무규정이 ‘기본권 침해’ 등으로 위헌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대법원이 행안부 쪽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등에 미리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근무시간에 정치적 주장이 담긴 복장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국가 및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고, 시민사회단체들도 기본권 침해라며 반발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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