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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 전대통령 피의사실 공표 ‘면죄부’

등록 2010-01-06 20:03

검, 중수부 수사팀 전원 불기소
민주당 “제 식구 감싸기” 반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과정에서 논란이 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혐의에 불기소 처분이 났다. 야권은 ‘제 식구 감싸는 면죄부’라며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오정돈)는 박연차(65·구속기소) 전 태광실업 회장 수사와 관련해 노 전 대통령의 피의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현 변호사) 등 수사팀에 대해 전원 ‘죄가 안됨’ 또는 무혐의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홍만표 당시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현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브리핑 때 노 전 대통령의 진술을 (언론에) 전하거나, 박 전 회장이 건넨 돈의 사용처를 밝힌 것 등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면서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죄가 안됨’으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수사 경과를 브리핑에서 밝힌 것 등은 “수사 목적상 정당한 것”이라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죄가 안됨’은 객관적으로 범죄행위이긴 하나, 위법성과 책임을 덜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대법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공표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 또는 사실로 믿을 수 있는 경우 △수사 주체에 의한 공표인 경우에는 피의사실 공표를 처벌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

이에 야권은 곧장 반발하고 나섰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로 인격 살인을 했다”며 대검 수사팀을 고발했던 민주당은 “검찰이 법을 작위적으로 해석하면서까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노무현재단도 성명에서 “전직 대통령 서거라는 국가적 비극을 초래하고도 스스로 면죄부를 내린 이번 사건은 후안무치한 일”이라며 “피의사실 공표죄가 사문화된 이상, 법과 인권은 사라지고 검찰의 공작·표적 수사가 활개를 치게 됐다”고 주장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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