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단협 교섭 제쳐두고 추가징계 방침
노조, 14일 총력결의대회 등 대립 격화일로
노조, 14일 총력결의대회 등 대립 격화일로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지난달 3일 ‘철도파업’을 철회한 뒤, 한 달 사이에 노조 간부와 지부장 등 154명이 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쪽인 코레일(철도공사)은 파업 쟁점인 단체협약 개정안에 대한 교섭을 재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징계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노사 대립이 다시 격화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파업을 접은 이후 코레일이 노조 중앙간부와 지부장 등 154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며 “지난해 3월부터 노사가 갈등을 겪은 이후 징계자도 벌써 1700명에 이른다”고 6일 밝혔다.
코레일은 회사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기태 위원장 등 노조 간부 154명의 해고를 결정했다.
노사는 지난달 30일 임금교섭을 재개했지만 파업을 촉발했던 단협교섭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백남희 철도노조 선전국장은 “회사가 단협 개정을 교섭 대상에서 제외한 채 교섭을 요구했다”며 “현 단협의 효력 정지 기한까지 기다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회사의 단협 해지 통보 뒤 6개월이 되는 시점인 5월24일부터는 기존 단협의 효력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이렇게 되면 회사는 노조 전임자 현업 복귀, 노조 사무실 폐쇄 등의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코레일 홍보실 관계자는 “노조가 불법파업 관련 징계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어 본격 교섭이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오는 14일 서울에서 5000명이 모이는 총력결의대회를 열고, 이달 중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투쟁계획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과 부산지검은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김기태 위원장을 구속 기소하고, 김아무개 수석부위원장 등 철도노조 간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쪽으로부터 고소당한 나머지 노조 간부 193명의 조사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남종영 석진환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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