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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가정파탄 책임 있는 배우자 이혼청구도 인정

등록 2010-01-07 20:43수정 2010-01-07 23:15

대법 “회복불능땐 받아줘야”
오랜 별거 등으로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라면 가정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 배우자)가 낸 이혼청구소송도 받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기존 판례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 하급심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1년간 별거해온 이아무개씨가 남편 김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11년이 넘는 별거 기간 동안 다른 남성을 만나 자녀까지 낳는 등 김씨와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되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을 해왔다”며 “책임을 따지는 법적·사회적 의미가 감소한 상황에서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씨의 책임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중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원인은 가출한 이씨와, 잦은 음주·외박으로 부부갈등을 일으킨 김씨 모두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1990년 김씨와 결혼해 두 자녀를 뒀지만 97년부터 별거에 들어갔으며, 다른 남자를 만나 낳은 딸의 치료와 양육 등을 이유로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재판장 손왕석)도 최근 자신의 외도로 갈등을 겪다 5년 넘게 별거한 김아무개씨가 아내 조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혼인 파탄이 일정한 한계를 넘었다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청구도 허용하는 것이 부부 모두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존중하는 길”이라며 “조씨 역시 재산에만 집착하는 등 혼인관계 유지 의지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결혼 파탄의 주된 책임은 외도를 시작하면서 이혼을 요구하고 가출을 반복한 김씨에게 있다”며 김씨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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