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리니지 머니’ 관련 판결
온라인게임 ‘리니지’에서 사용되는 게임머니 ‘아덴’을 현금으로 거래하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게임머니 아덴을 2억3400여만원어치 사들인 뒤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서 이를 되팔아 2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아무개(34)씨와 이아무개(3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인터넷 포커 등 사행성 게임에서 이뤄지는 게임머니 현금 거래에 대한 판결은 있었지만, 대법원이 일반 온라인 게임의 게임머니 거래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한 것은 처음이다. 그동안 불법성 논란을 빚었던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거래 행위가 법원에서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김씨 등은 2008년 3월 약식재판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각각 벌금 4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온라인 고스톱 등 사행성 게임머니의 현금 거래만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오다 김씨 등의 온라인 게임머니 거래에 이 법률을 처음 적용해 기소했다. 게임 업계에서는 국내 온라인 게임 아이템 등의 현금거래 규모가 1조50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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