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지난달엔 “지급거부 부당” 이번엔 “정당”
정부가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한 단체에 “범죄행위인 불법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는 촛불집회를 이끈 ‘광우병국민대책회의’(대책회의)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의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여성노동자회가 낸 지급중지결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부의 비영리단체 지원사업은 재량행위에 속하기 때문에 관계 법령이나 공익상 필요에 의해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008년 5월께 대책회의에 참여한 이래, 집회·시위를 적극 지지하고 참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행안부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2008년부터 3년간 ‘새로 쓰는 여성노동자 인권이야기’ 사업으로 행안부 보조금을 받기로 했지만 2009년 1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엔 ‘불법 시위 불참 확인서’ 작성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조금 지급을 거절당한 한국여성의전화가 여성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원고승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청이 작성한 시위단체 명단만을 근거로 한국여성의전화를 불법 시위 단체로 간주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재량권 일탈”이라며 “이 단체가 불법 시위에 적극 참여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판결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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