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의 곗돈을 굴리며 ‘강남 귀족계’로 불렸던 ‘다복회’ 계주에게 실형이 확정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계원을 모집해 돈을 받아 모은 뒤 제때 곗돈을 주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로 구속기소된 다복회 계주 윤아무개(53)씨에게 징역 1년6월, 공동 계주 박아무개(53)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윤씨 등이 자금 사정 악화로 곗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2008년 9월 이후 계원들에게서 받은 곗돈에 대해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윤씨 등은 2004년 5월 낙찰계인 다복회를 만들어 “일반 사업보다 10배의 이익이 나고 세금도 내지 않는다”며 계원을 모은 뒤 2008년 10월까지 148명한테서 374억여원을 받았으나 곗돈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133명에 이르고 피해 금액이 53억원이 넘는다”고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경제사정 악화와 동종 계와의 경쟁, 곗돈 납입 감소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된 측면이 있어 계획적으로 저지른 범죄로 보기 어렵다”며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한 바 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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