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수장으로서 과거사를 정식 ‘사과’한 것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처음이었다. 2005년 9월 이 대법원장의 취임식 바로 다음날, 대법원은 전국 주요 법원에 ‘권위주의 시절인 1972~87년 사이 시국·공안사건 판결자료’의 수집을 지시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하지만 이 대법원장의 이런 접근방식이 분명한 한계를 안고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그는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는 절차는 재심뿐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정작 조작사건에 대한 재심 요건 완화나 관련 법관들의 인적 청산에는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다른 국가기관처럼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위원회 방식도 사법권 훼손 우려를 들어 반대했다. 김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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