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임성근)는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돼 피해를 봤다며 회원 14만6000여명이 인터넷 오픈마켓 옥션(www.auction.co.kr)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비스 제공자인 옥션이 해커들의 침입으로 개인정보가 도난당한 사태를 책임지기 위해선, 해킹방지 의무를 위반해 이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이 증명돼야 한다”며 “옥션이 방화벽을 설치하지 않는 등 해킹을 막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손해배상을 해야할 정도의 과실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옥션은 2008년 2월께 중국인 해커에 의해 회원 1천만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고, 이에 회원들은 수백명·수천명씩 모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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