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비공개 수사기록 공개 일지
검 ‘수사기록 독점’ 지키기
법 “법 검토뒤 판단한것”
법 “법 검토뒤 판단한것”
법원의 ‘용산참사’ 미공개 수사기록 열람·등사 결정에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재판부와 변호인이 갈등을 빚었던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선 법원과 검찰의 힘겨루기로 재판이 파행을 겪고 있다. 김준규 검찰총장이 나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적극 대응을 지시한 검찰은, 15일 변호인들이 미공개 수사기록을 일부 공개하자 ‘위법 행위’라며 반박 수위를 높였다.
검찰이 이처럼 강하게 저항하는 배경에는 공개된 수사기록의 ‘민감성’ 뿐아니라, 그동안 재판과정에서 수사기록 관리를 독점해 온 검찰의 권한을 지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8년부터 새로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과 관련된 자료는 물론, 불기소 처분 기록, 수사기관의 내부 문서 등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주장과 관련된 자료라면 해당 사건기록에 한정되지 않고 열람·등사권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검찰이 강하게 반발한 결과, 검찰이 법원의 열람·등사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은 마련하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법원이 열람·등사 결정을 하더라도 ‘재판과 관련이 없다’, ‘사생활 보호’ 등의 이유를 들어 기록을 내주지 않았다. 용산 사건 1심 재판부가 이미 여러 차례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명령했지만 검찰은 “재판과 관련이 없다”며 버틸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록들은 모두 공개돼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용산 사건 1심 재판부도 이런 이유로 피고인들의 열람·등사 신청을 받아들였고,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에 대한 재정신청 사건을 동시에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도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허용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재정신청 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제262조의2) 조항을 들어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다. 수사기록을 공개한 항소심 재판부가 재정신청 사건까지 맡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예단을 가지고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 재판부를 거부하는 기피신청도 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관계자는 “피고인은 자기 사건과 관련된 기록의 열람·등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재정신청 기록의 열람·등사 제외’ 조항을 모두 고려한 뒤 법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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