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PD수첩 수사 어떻게 돼왔나
정부·여당 “일벌백계” 언급 뒤
검사4명 특별전담팀 꾸려 수사
임수빈부장 “처벌 어렵다” 사의
재배당 뒤 MBC 압수수색 시도
이메일공개 ‘사생활 침해’ 비판 1년 7개월에 걸친 <문화방송> ‘피디(PD)수첩’ 사건 수사와 1심 재판은 검찰의 완패로 일단락됐다. 공소제기를 할 때부터 “무리한 기소”라는 우려와 비판을 들었던 검찰은 공소사실 가운데 단 한 가지도 허위사실이거나 유죄라는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했다. 2008년 4월 피디수첩이 광우병 문제를 보도하고 2개월여 뒤 검찰은 검사 4명으로 특별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들어갔다. ‘촛불’에 위협감을 느낀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관계장관회의에서 피디수첩 보도를 두고 “심각한 문제”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일벌백계” 발언을 한 뒤였다. 제작진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검찰은 그 해 7월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하며 압박에 나섰다. 그 해 12월 말 수사를 지휘하던 임수빈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피디수첩 제작팀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낸 뒤 사의를 밝히면서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 여론이 높아졌다. 당시 임 부장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 등을 들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로 재배당한 뒤 제작진 체포와 문화방송 본사 압수수색을 시도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새 수사팀에는 특별수사 경력이 있는 검사들까지 포함됐다. 수사팀은 제작진의 전자우편을 압수수색하고, 특히 김은희 작가의 개인 전자우편 3건을 언론에 공개해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검찰은 지난해 6월 제작진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그 해 8월 내놓은 <미 쇠고기 수입반대 불법폭력시위사건 수사백서>에서 “피디수첩과 일부 신문 보도가 불안감을 증폭시켜 시위에 참가토록 하는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 있다”며 피디수첩을 ‘촛불’의 원인 제공자로 지목하기도 했다. 검찰은 공판에서도 “허위사실 적시로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을 이어갔고, 지난해 12월 결심공판에서 조능희 책임프로듀서와 김보슬(32) 피디, 김은희(38) 작가에게 각각 징역 3년, 송일준(52)·이춘근(34) 피디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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