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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여직원 나체 촬영혐의 대기업 지점장 ‘집유’

등록 2010-01-20 20:42수정 2010-01-22 15:17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홍기찬 판사는 20일 동료 여직원 등에게 약을 타 먹이고 나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기업 ㅇ사 지점장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육체적·정신적 손해를 입힌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법정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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