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정정보도소송 결과와 차이”
법 “형사소송은 접근방식 달라”
법 “형사소송은 접근방식 달라”
검찰이 피디수첩 보도에 대한 형사재판 판단이 민사와는 판이하다는 주장을 펴면서, 같은 사안을 두고 민형사 재판의 판단이 다른 이유와 그것이 적절한지가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6월, 검찰이 비교 대상으로 든 정정·반론보도 소송에서 “소가 주저앉는 이유는 다양하다”는 등의 이유로 다우너 소 부분에 대한 보도 내용을 허위로 판단하고 농림수산식품부 손을 들어줬다. 또 “미국 농무부가 2008년 5월5일 인간광우병이 아니라는 중간발표를 했고, 6월12일 같은 최종결론을 내렸다”는 점을 근거로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20일 기자실에 들러 “정정보도 청구 민사재판에서도 1·2심에서 사실 왜곡임이 모두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결과가 다를 수 있지 않으냐는 기자들의 지적에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인정한 사실관계가 다르다. 민사와 형사가 다르다는 말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설명자료를 내 재반박에 나섰다.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사건의 형사와 민사 소송은 접근 방식이 ‘전체적 관점’과 ‘미시적 판단’으로 다르고, 판결의 효력도 다르기 때문에 입증 수준도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법은 “기사 내용의 진위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정정보도 소송과 달리, 형사사건은 ‘전체적 보도 내용을 허위로 볼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춘다”고 설명했다. 또 “형사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되려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입증 정도의 차이도 있다”고 밝혔다. 하나하나의 사실관계에 대한 정정·반론보도를 명할지를 판단하는 민사소송과, 피고인을 처벌할 필요와 가치가 있는지를 따지는 형사소송은 다르다는 뜻이다. 서울고법은 2008년 4월 피디수첩 보도로부터 두달여 뒤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니라는 최종판정이 나왔다며 피디수첩 보도를 허위로 판단하고 정정보도를 명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는 최종판정 결과를 모른 상태에서 한 보도에 결과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일본과 캐나다에서 1997년 이후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여러 차례 발견됐다는 새 증거가 제출된 것도 피디수첩 제작진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법원은 밝혔다. 박현철 노현웅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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