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국가하천 주변 2km 개발 허용’ 특별법안 발의
환경단체·전문가들 “난개발 부추겨 수질악화 우려”
환경단체·전문가들 “난개발 부추겨 수질악화 우려”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가하천의 하천구역 경계에서 양안 2㎞ 이내 지역에 주거·관광·레저 등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는 특별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이 법안이 4대강 사업과 함께 하천 주변을 마구 개발하기 위한, 사실상 ‘4대강 특별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백성운 의원(경기 고양 일산동구) 등 한나라당 의원 12명은 최근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 내용을 보면, ‘4대강 등 국가하천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주변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주거·관광·레저 등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했다. 사업 시행자는 한국수자원공사를 우선 지정하도록 했다. 또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건축법 등 29개 관련 법률에 따라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이 법안은 ‘하천관리 기금’을 신설해 친수구역 개발이익을 하천 공사와 유지·보수에 필요한 재원으로 충당하게 했다. 이를 위해 백 의원 등은 사업 시행자한테서 친수구역 개발이익금 일부를 환수하는 내용의 ‘부담금 관리기본법’ 개정안도 지난 18일 발의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4대강 등 국가하천 주변의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국가하천 주변 일부를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고품격 주거·관광·레저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4대강 주변의 난개발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난개발을 조장하고 수질을 악화시킬 법안”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대안정책국장은 21일 “현재는 팔당호·대청호 등 도시 주변 상수원 보호구역에 대해 2중·3중의 보호장치가 있음에도 편법 개발이 이뤄지는데, 특별법이 통과되면 대도시 주변 상수원 지역의 개발이 불붙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 법안은 4대강을 보존하기 위해 주변을 개발해야 하고, 개발에 드는 비용을 개발이익으로 충당하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법안으로, 4대강 사업에 따른 개발의 걸림돌이 일거에 해소되는 무소불위의 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미국과 유럽, 일본의 치수정책을 보면 하천 주변 저지대를 거주지가 아닌 농경지로만 이용하게 하고 있다”며 “하천 주변을 개발하면 오염원들이 여과 없이 강 본류에 유입돼 하천 오염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안은 4대강 사업으로 8조원을 쓰는 수자원공사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4대강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는 점을 정부·여당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백성운 의원 쪽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수자원공사 등과 협의를 거쳐 법안을 발의했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면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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