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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형사재판서 새 증거들 채택…검찰주장 힘잃어

등록 2010-01-22 14:49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깃발이 21일 오후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깃발이 21일 오후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광우병 소 ‘주저앉는 증상’ 대부분…‘다우너 소≠광우병 소’ 배제
빈슨 유족 ‘인간광우병 진단 퇴원 뒤 사망’ 소장도 증거로 채택
민사재판, 과실로도 책임인정 가능하나 유무죄 판단근거는 안돼
법원의 ‘피디(PD)수첩’ 제작진 무죄 판결에 검찰과 보수언론이 입을 맞춰 ‘피디수첩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민사재판 등 기존 판결을 뒤집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무죄 판결은 민사재판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기존 판례에서 떨어져있는 것일까?

■ 형사재판에서 새로 채택된 증거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지난해 △소가 일어서지 못하는 이유는 광우병 외에 다양한 원인이 있고 △경기도에서 매년 600마리의 주저앉은 소가 발생하나 광우병 소는 발견된 적이 없으며 △1997년 이후 미국에서 출생한 소 중 광우병 소는 발견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 동영상 보도는 허위”라고 판단하고 정정·반론 보도 판결을 했다.

반면 형사재판부는 이 가운데 첫번째와 세번째 근거를 인정했지만 더 많은 증거와 근거를 채택하며 다른 결론을 냈다. △광우병 소들은 주저앉은 증상 외에 다른 특이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미국 정부가 안전을 이유로 1997년 이후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입법예고하고, 2009년 다우너 소의 도축을 전면 금지했고 △미국보다 검사가 까다로운 일본과 캐나다에서 1997년 이후 태어난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견된 점 등이 근거가 돼 “동영상 속 다우너 소들이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본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사재판부는 또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거나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보도는 “미국 농무부가 2008년 5월5일 사인이 인간광우병이 아니라고 발표했고, 6월12일 미국질병통제센터가 이런 최종발표를 했다”는 점을 들어 허위라고 판결했다.

반면 형사재판부는 “빈슨의 어머니가 말한 변종 CJD(‘a variant of CJD’)는 미국에서 인간광우병(vCJD)을 뜻하며, 방송 이후 사인이 다르게 밝혀졌다고 해서 보도내용을 허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빈슨 유족들의 소장 내용(“빈슨은 2008년 4월4일 변종 크로이츠펠트야코프병(vCJD) 진단을 받고 퇴원했다가 사망했다”)이 증거로 채택됐다. ‘빈슨의 어머니는 vCJD라는 표현을 명확히 사용하지 않았는데, 피디수첩이 의도적으로 오역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힘을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대법원 판례는?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려면 보도 내용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허위이며, 허위라는 점을 알고서도 이를 보도했다는 점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확정된 판례다.

언론사건을 전담했던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민사재판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도 책임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과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에서 “민사재판 결과를 뒤집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유·무죄를 판단하는 형사재판의 목적과, 이와는 입증 수준 등이 다른 민사재판의 차이를 의도적으로 간과한 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보도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모욕적인 표현이 일부 들어있더라도, 악의적이거나 뚜렷이 드러날 정도로 상당성을 잃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 “보도된 내용이 허위일지라도 허위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침해하는 내용이 아니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도 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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