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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학력 위조’ 밝히려다 ‘문서 위조’

등록 2010-01-26 20:01

“동대표 가짜학력” 아파트 공고문
대법 ‘학교직인 복사’ 무죄 뒤집어
서울 강서구 ㅈ아파트 주민대표회 간부 신아무개씨 등 9명은 아파트 동대표 ㅇ씨와 평소 아파트 운영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안씨는 동대표 선거에서 자신이 고려대 가정학과를 졸업했다는 점을 내세웠고, 신씨 등은 학력이 득표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했다. ㅇ씨의 학력을 믿을 수 없었던 이들은 2008년 1월 고려대 교무처에 ㅇ씨의 학력을 조회했고, ‘ㅇ씨는 고려대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교무처장 명의의 회신을 받았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다. 신씨 등은 주민들에게 ㅇ씨의 가짜 학력을 알리는 공고문을 만들면서 신뢰도를 높이려고 고려대에서 보내온 문서에 있는 교무처장 직인을 복사해 붙인 뒤 단지 내 10개 동 게시판에 내걸었다. 신씨 등은 이로 인해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신씨 등에게 벌금 20만~30만원씩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고문의 제목이나 ‘주민 여러분’으로 시작하는 내용으로 봐 일반인이 고려대 교무처장이 작성한 문서로 오인할 정도는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6일 “신씨 등의 날인 옆에 고려대 교무처장 직인이 함께 있어, 마치 고려대 교무처장도 신씨 등과 같은 경위로 직인을 찍은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며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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