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비판했다고 징역살이
정부 시책을 비판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오종상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이 이뤄졌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는 오종상(69)씨가 낸 대통령긴급조치와 반공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수사관들이 가혹행위를 해 직무상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이 확정판결을 대신할 정도로 증명된 이상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1974년 5월 버스 옆자리에 앉은 여고생에게 “정부에서 분식을 장려하는데, 정부 고관과 부유층은 국수 약간에 계란과 육류가 태반인 분식을 하니 국민이 정부 시책에 어떻게 순응하겠냐”라는 등의 말을 했다는 이유로 중앙정보부에 연행돼 고문받은 뒤 법원에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007년 이 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 결정에서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의 위헌성을 판단해 피해자들에게 명예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고, 국회는 입법적 조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씨가 제기한 긴급조치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긴급조치의 효력이 이미 없어졌다”며 각하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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