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뒤 돌려 의원직은 유지…19대 총선땐 같은 지역구 출마 못해
서울 강동갑 선거구에서 재선을 한 김충환(56) 한나라당 의원이 19대 총선에서는 같은 지역구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설을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멸치를 선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의 부인 최아무개(54)씨와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 오아무개(55)씨에게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해 1월 김 의원의 이름으로 2만9000원어치 멸치 상자를 유권자 등 105명에게 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선거법은 ‘배우자가 불법 기부행위 등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멸치를 돌린 시점이 제18대 총선이 끝난 다음이라 이번 판결이 지금의 의원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김 의원은 2012년 제19대 총선에는 강동갑 지역구에 출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김 의원이 강동갑 이외의 지역구에서는 출마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