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박창제 판사는 5일 변희재(36) 미디어워치 대표를 ‘듣보잡’(‘듣지도 보지도 못한 잡놈’이란 뜻의 속어)이라고 부른 혐의(모욕·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진중권(47) 전 중앙대 겸임교수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씨가 변씨의 근황을 단순히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그를 만화에 나오는 악동에 빗대어 조롱하거나, ‘개집에 숨었나’, ‘함량 미달’ 등 모욕적인 표현을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변 대표가 매체를 창간했다 망하기를 반복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임을 증명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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