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2년부터 행정·외무고시 1차 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행정고시나 외무고시에 응시하려는 수험생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해 2급 이상을 따야 한다. 이 시험은 지난해까지 1년에 2차례 치러졌으나, 2010~2011년엔 3차례, 2012년부터는 연 4차례로 확대된다. 자격시험 유효기간은 3년으로 결정됐다.
이 밖에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는 올해부터 수습 사무관에 대한 헌법 교육을 강화하고 일정 점수 이상을 받아야만 교육 이수를 인정하는 ‘헌법교육 패스제’ 도입도 포함됐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