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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선거법 위반혐의’ 안형환 끝내 살아날까

등록 2010-02-12 17:36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 사건 흐름도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 사건 흐름도
의원직 상실형→당원집회 무죄→의원직 상실형→뉴타운공약 무죄




학력 허위기재 판결만 남아

“안형환 의원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지난 11일 오후 한나라당 국회의원·당협협의회 위원장 연석회의에 진성호 의원이 승전보를 알리는 전령처럼 달려들어왔다. 박수가 쏟아졌다. 그 직전 대법원에서는 2008년 4월 18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서울고법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안 의원 사건에서 파기환송 판결이 나왔다. 이날로 ‘금배지’를 반납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안 의원은 대법원에서 두 번째로 일부 무죄 취지 판결을 받으며 기사회생했다.

선거사범으로 재판에 회부됐던 현역의원 36명 중에서 안 의원이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롤러코스터를 탄 듯한 반전 때문이다. 안 의원은 2년여 동안 각급 법원에서 여섯 번 재판절차를 거쳤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법원의 재정신청 인용·기소→의원직 상실형→일부 무죄→다시 의원직 상실형→또 일부 무죄’로 결과가 뒤바뀌고 있는 것이다.

안 의원의 혐의는 △뉴타운 허위공약 △허위학력 기재 △불법 당원집회 개최 △외국대학 수학기간 미기재 등 네 가지였다. 그는 네 차례 불법 당원집회를 열고, 1년에 불과한 미국 하버드대 대학원 수학기간을 빠뜨린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첫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당원집회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그의 지역구인 시흥동 뉴타운 사업을 도와주기로 한 것처럼 허위 연설을 했다는 혐의로 다시 기소되며 재차 위기를 맞았다. 이 연설은 시흥동에서 2위 후보보다 650표를 더 얻게 해 결국 342표 차로 당선하는 바탕이 됐다는 분석이 많았다.


뉴타운 사건 1심에서 안 의원은 또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은 앞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부분과 합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를 확정하지 않고 두 번째 무죄 취지 판단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파기환송 취지는 뉴타운 공약과 오 시장 관련 발언이 직접 연결된다고만은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안 의원이 연설 도중 뉴타운 문제를 줄곧 언급하다 “‘(오 시장이) 오세훈이 왔다 갔다는 얘기를 주민들에게 얘기하라. 이게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모든 거다’라고 말했다”고 밝힌 점에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미국 대학에서 연수한 것 뿐인데도 연구원으로 재직했다며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대목과 수학기간 미기재 혐의뿐이다. 일곱 번째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이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하면 안 의원의 긴 재판은 끝나게 된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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