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주 여성을 위해 각종 국가기술 자격시험을 외국어로도 출제한다고 16일 밝혔다. 또 새터민(북한이탈주민)에게는 운전학원 수강료의 50%를 할인해 주기로 했다.
행안부는 결혼이주 여성과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 등의 생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다문화가족 등의 생활민원 개선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개선안을 보면 국가기술자격시험에 결혼이주 여성 등 외국인이 쉽게 응시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미용, 제과·제빵 기능사 시험의 문제가 외국어로 시범 출제된다. 또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와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도 기존 3개 언어(영어, 일본어, 중국어)에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등 3개 언어가 추가로 제공된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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