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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리베이트 받은 의·약사 ‘최장1년 자격정지’

등록 2010-02-16 21:12수정 2010-02-16 21:15

복지부, 10월시행 ‘의약품거래 투명화방안’ 확정
약 싸게 산 병원·약국엔 인센티브…실효성 논란
오는 10월부터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이 제약업체로부터 약을 싸게 사면 그 차액의 일부를 이윤으로 가져갈 수 있고, 환자의 약값 부담도 줄여줄 수 있게 된다. 또 의약품 리베이트를 준 제약업체뿐 아니라 이를 받은 의사나 약사도 최장 1년 동안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는 등 리베이트 관련 처벌이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방안을 보면, 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도입해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이 제약업체로부터 약을 싸게 사면, 싸게 산 약값 차액의 70%를 구매 이윤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 차액의 30%는 환자의 약값 부담에서 줄여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병원이나 약국이 1000원짜리 약을 900원에 사면, 이들 의료기관은 이 약의 원래 가격인 1000원의 70%인 700원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고, 환자에게는 구입가격인 900원의 30%인 270원을 받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약을 900원에 샀지만 건강보험공단과 환자로부터 모두 970원을 돌려받기에 70원의 이익이 생기며, 환자도 부담금이 300원에서 270원으로 줄어 30원의 이익이 생긴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이 1000원짜리 약을 1000원 이하로 산 뒤 산 가격만큼 건강보험공단과 환자에게 청구했기 때문에, 의료기관은 약을 팔아서는 이익을 얻을 수 없었다.

박하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기존 제도에서는 의료기관이 약 거래를 통해서는 공식적인 이윤을 얻을 수 없어 약을 싸게 살 이유가 없었고 약값 인하 효과도 거의 없었던 반면, 의료기관과 제약업체 사이의 음성적인 뒷거래가 존재해 왔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의료기관의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약을 싸게 사게 돼, 약값 인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매 이윤 인정이 ‘당근’이라면 ‘채찍’도 동원된다. 복지부는 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구매하는 과정에서 제약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의·약사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2달에서 최장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제약업체가 리베이트를 주다가 2번 이상 적발되면 해당 품목을 건강보험 적용 목록에서 퇴출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이번 방안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제약업체와 병원 또는 약국이 공모해 약값을 낮추지 않고 뒷돈을 지금처럼 주고받으면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것이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의약품 유통구조가 투명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방안으로는 은밀히 이뤄지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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