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단독판사 10년차 이상으로
법원 판결 ‘보수화·획일화’ 우려
법원 판결 ‘보수화·획일화’ 우려
정치·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들이 몰리는 서울중앙지법이 19일 형사 ‘재정합의부’ 4개를 신설하고, 경력 10년차 이상 판사들로만 형사단독 재판부를 구성했다. 사법부가 형사단독들의 재판 결과 때문에 여당과 보수언론의 집중공격을 받은 터라 이번 개편이 판결 경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정형 최저치가 ‘단기 1년의 징역·금고 미만’인 사건을 다루는 16명(영장·즉결심판 전담 제외)의 형사단독 판사들 중 부장판사급을 기존의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재정합의부 4개를 신설했다. 재정합의제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쟁점이 복잡한’ 단독사건을 법원장이나 형사수석부장판사가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 재배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임시로 부장판사급 단독판사 4명이 각각 재판장을 맡고, 재판부마다 단독판사 2명이 배석판사가 된다.
또 서울중앙지법은 형사단독판사 16명을 모두 경력 10년차 이상인 판사들로 채웠다. 기존엔 16명 중 10년차 이상이 13명이었다.
법원은 경험 많은 판사들이 사건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재판 당사자의 승복을 이끌어내는 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나 ‘피디(PD)수첩’ 제작진 등의 무죄판결 이후 터져나온 보수진영의 불만을 어느 정도 고려한 조처라는 해석도 나온다.
법원 안팎에서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을 앞둬 법원 상층부의 평가에 민감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들이 1심 단독사건들을 좌우하게 되면 소극적 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판사는 “사건 배당권자인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의 권한이 강화되는 측면도 있어 판결이 획일화·보수화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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