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3단체 ‘MB정부 인권백서’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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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전국교수노동조합, 학술단체협의회(학단협) 등 3개 교수 단체는 23일, 이명박 대통령의 집권 2돌을 맞아 현 정부 2년을 평가한 백서 <무너진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놨다. 백서는 김세균 서울대 교수(정치학) 등 11명이 참여해 작성한 것으로 시민권, 교육·학문, 노동, 언론 등 모두 7개 분야를 다뤘다. 이들은 발간사에서 “훗날2을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협하는 현실의 실체를 명확히 드러내고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는 목적으로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백서를 통해 대한민국 인권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촛불집회·용산참사… 사회갈등 해결에 경찰력 동원
검찰, 정치 사건 무리한 기소…무죄판결엔 “법원 탓”
“신자유주의·경찰국가 결합” 민주주의 붕괴 우려 높아 민교협 등이 23일 내놓은 백서 <무너진 인권과 민주주의>를 관통하는 핵심 의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종’이다. 김세균 서울대 교수(정치학)는 총론에서 “이명박 정부는 친기업을 표방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사회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시민들을 상대로 공안국가적 탄압의 고삐도 늦추지 않았다”며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가 함께 무너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 경찰의 폭력성 ‘시민권’ 분야의 평가를 맡은 오동석 아주대 교수(법학과)는 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를 “신자유주의와 경찰국가의 결합”이라고 규정했다. 기업가 등 자본가에게 유리한 정책을 쓰면서 사회적 불안과 서민 계층의 반발이 거세지면, 이를 다스리기 위해 법과 질서의 확립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그 결과로 경찰은 강화되고 검찰은 정치 편향적이 되었으며 법원은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폭력성은 2008년 촛불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부상자가 잇따랐다. 그 뒤 용산참사나 쌍용차 사태 등 사회 갈등의 해결에는 어김없이 경찰력이 동원됐다. 오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현 정부가 법률을 정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집회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법 집행 과정에서 경찰이 이를 자의적으로 적용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등 집회의 자유를 더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보면 ‘집단행동=잠재적 폭도’라는 편견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 검찰의 도구화·법원의 약화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정연주 <한국방송>(KBS) 사장 해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피디(PD)수첩’ 명예훼손 사건 등 일련의 정치적 사건이 최근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뒤 검찰이 동원되는 ‘하명성 수사’라는 점이다. 결국은 모두 무죄판결이 났지만, 해당 사건을 맡은 검사들은 승진을 하는 등 정부와 검찰 사이에서는 ‘정치사건 기소=영전’이라는 공식이 자리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 교수는 검찰이 법원에서 주요 시국사건의 무죄판결을 받고도 무리한 기소를 자성하지 않은 채 그 책임을 법원에 돌리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노철래 친박연대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검찰이 2006~2008년 무죄선고 사건의 이유를 자체 분석한 결과, 모두 9875건의 무죄사건 가운데 83%인 8259건을 ‘법원과의 견해차’로 봤다. 17%에 해당하는 1716건만 ‘검사의 과오’라고 판단했다. 오 교수는 “검찰의 적반하장식 판단도 문제가 있지만 검찰을 정치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이명박 정권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사법부 역시 현 정부 들어 급격히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시국사건에 법원의 무죄판결이 잇따르자 법원을 향한 정치적 공격과 비난이 제기됐다. 특히 한나라당 법원제도개선소위원회는 이른바 ‘법원개혁안’을 내놓아 △법원 내 사조직 해체 △영장 결정 항고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오 교수는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옹호하는 원래의 구실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사법부가 계속해서 공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검찰, 정치 사건 무리한 기소…무죄판결엔 “법원 탓”
“신자유주의·경찰국가 결합” 민주주의 붕괴 우려 높아 민교협 등이 23일 내놓은 백서 <무너진 인권과 민주주의>를 관통하는 핵심 의제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실종’이다. 김세균 서울대 교수(정치학)는 총론에서 “이명박 정부는 친기업을 표방한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 사회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시민들을 상대로 공안국가적 탄압의 고삐도 늦추지 않았다”며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가 함께 무너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 경찰의 폭력성 ‘시민권’ 분야의 평가를 맡은 오동석 아주대 교수(법학과)는 이명박 정부의 법치주의를 “신자유주의와 경찰국가의 결합”이라고 규정했다. 기업가 등 자본가에게 유리한 정책을 쓰면서 사회적 불안과 서민 계층의 반발이 거세지면, 이를 다스리기 위해 법과 질서의 확립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그 결과로 경찰은 강화되고 검찰은 정치 편향적이 되었으며 법원은 위축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폭력성은 2008년 촛불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드러났다. 부상자가 잇따랐다. 그 뒤 용산참사나 쌍용차 사태 등 사회 갈등의 해결에는 어김없이 경찰력이 동원됐다. 오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현 정부가 법률을 정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집회의 자유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법 집행 과정에서 경찰이 이를 자의적으로 적용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등 집회의 자유를 더 위축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보면 ‘집단행동=잠재적 폭도’라는 편견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 검찰의 도구화·법원의 약화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정연주 <한국방송>(KBS) 사장 해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피디(PD)수첩’ 명예훼손 사건 등 일련의 정치적 사건이 최근 잇따라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정치적으로 논란이 된 뒤 검찰이 동원되는 ‘하명성 수사’라는 점이다. 결국은 모두 무죄판결이 났지만, 해당 사건을 맡은 검사들은 승진을 하는 등 정부와 검찰 사이에서는 ‘정치사건 기소=영전’이라는 공식이 자리잡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오 교수는 검찰이 법원에서 주요 시국사건의 무죄판결을 받고도 무리한 기소를 자성하지 않은 채 그 책임을 법원에 돌리고 있다고 짚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노철래 친박연대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검찰이 2006~2008년 무죄선고 사건의 이유를 자체 분석한 결과, 모두 9875건의 무죄사건 가운데 83%인 8259건을 ‘법원과의 견해차’로 봤다. 17%에 해당하는 1716건만 ‘검사의 과오’라고 판단했다. 오 교수는 “검찰의 적반하장식 판단도 문제가 있지만 검찰을 정치적으로 적극 활용하는 이명박 정권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사법부 역시 현 정부 들어 급격히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시국사건에 법원의 무죄판결이 잇따르자 법원을 향한 정치적 공격과 비난이 제기됐다. 특히 한나라당 법원제도개선소위원회는 이른바 ‘법원개혁안’을 내놓아 △법원 내 사조직 해체 △영장 결정 항고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오 교수는 “법원이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옹호하는 원래의 구실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사법부가 계속해서 공격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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