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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민주당 18대 총선뒤 당직자 해고는 부당”

등록 2010-03-03 21:59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이내주)는 민주당이 주아무개 전 국장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주당은 구조조정 기간과 해고 이후에도 시·도당 사무처장 등 당직자 모집 공고를 내거나 신규채용을 계속하는 등 해고를 피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008년 제18대 총선 결과 의석수가 기존 140여석에서 81석으로 줄어들자 당직자 구조조정 및 권고퇴직안을 만들어 53명을 대기발령하고 주 국장 등 3명을 해고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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