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1년 1월1일 시안에 파견됐던 한국청년전지공작대를 광복군 제5지대로 편입함으로써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직할군대로서 광복군의 통수체제를 확립했다.
김자동-임정의 품 안에서 43
1940년 광복군을 창설할 당시 임시정부에서는 짧은 시일 안에 사단급의 병력을 초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만주에서 활동하던 항일 지도자들은 대부분 33년을 전후해 관내(만리장성 남쪽)로 철수했지만, 남아 있던 조직들에 어느 정도 기대를 걸었기 때문이다. 40년 말에 이르러 일본은 중국 연해 각 성의 주요 도시를 모두 장악했다. 많은 한인들이 일본군을 따라 일본 점령하의 각 도시에서 살게 됐다. 임정에서는 이들도 초모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런 기대가 대부분 빗나갔다. 첫째, 만주지역에서는 30년대 중반 이후 독립군의 잔여세력들은 중국 공산당과 연대해 조직된 ‘동북항일연군’에 참여한 일부를 빼놓고는 일본의 철저한 탄압으로 완전히 괴멸된 상태였다. 40년대에 들어서면 일제의 지속적인 토벌작전으로 ‘항일연군’의 활동도 장백산 지역으로 좁혀져 있었다. 그리고 일본 점령 이후 중국 도시에 새로 이주한 한인의 대부분은 민족의식이 부족한 사람들이었다. 백범의 ‘광복군 편련 계획 대강’에 대해 장제스 군사위원장은 매우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 신속히 비준했다. 그러나 실무를 맡은 군사위원회 군정부에서는 예속문제에 관해 한국 쪽의 의도와는 다른 해석을 하는 바람에 광복군의 편성은 지연됐다. 군정부 쪽에서는 광복군이 “마땅히 군사위원회에 예속돼야 할 것”과 “각지에 파견되는 한국광복군 역시 그 지역 군사장관의 절제를 받아야 할 것”을 주장했다. 결국 광복군을 중국 군사위원회에 예속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것이 후일 중국 군사위원회가 광복군 활동을 제약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것이며, 광복군의 위상과 진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 ‘한국광복군 9개 행동준승(규칙)’ 이라는 행동 규강을 제시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광복군 창설을 전후해 광복군 문제를 주관하는 부서가 군사위원회 군정부에서 판공청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광복군을 중국군에 예속시켜야 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었다. 이런 원천적인 문제는 그대로 둔 채 총사령부가 중국 군사위원회의 인준 없이 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임정은 애초 운영비 대부분을 중국 쪽의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총사령부 성립까지는 자체 해결하기로 했다. 이는 재미동포들의 헌금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으로, 사실 총사령부 창립은 중국 쪽의 후원 없이 진행했다. 중국 당국에서는 우리 쪽에서 총사령부 구성 등에 대해 아무런 상의를 하지 않아 내심 불쾌했을지도 모른다. 중국 정부는 총사령부에 중국 군관 상당수가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이 분명했다. 그러면서도 체면상 ‘총사령부 성립 전례’에 예의를 갖추고 축하를 해준 것이다.
김자동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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