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김홍도)는 12일 경아무개씨 등 6211명이 정부의 ‘4대강 사업’ 가운데 ‘한강 살리기 사업’이 법 절차를 무시한 채 독단적으로 추진돼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국토해양부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씨 등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으로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으로 인해 식수 오염, 침수 피해, 생태계 파괴가 초래된다는 등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사업을 긴급히 중단시킬 근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집행정지 신청은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긴급히 정지시킬 필요성이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은 신청사건과 별개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으로 구성된 ‘4대강 사업 위헌·위법 심판을 위한 국민소송단’은 4대강 사업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과 부산·대전·전주지법에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강 살리기 사업’의 공사 현장 부근에 사는 경씨 등은 공사가 시작되면 한강의 수질이 나빠져 오염된 식수를 공급받거나 홍수 피해로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